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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입국 후 PCR’ 해제…4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도 가능

내일부터 ‘입국 후 PCR’ 해제…4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도 가능

기사승인 2022. 09. 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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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관련 코로나19 방역조치 전면 해제
내일부터 '입국 후 PCR' 해제<YONHAP NO-1794>
다음달 1일부터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도 해제된다.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연합
다음달 1일부터 입국 시 행하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모두 해제된다. 또 요양병원 등에 대한 접촉 면회도 다음달 4일부터 가능해진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달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이 1총괄조정관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다음달 4일부터 할 수 있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다만 면회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때만 외출이 허용됐지만,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외박이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요양병원·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3차 접종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가 진행한다면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가 8월 3015명에서 9월 1075명으로 64% 감소하고,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도 90.3%로 매우 높은 상황 등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번 겨울 한 차례의 유행이 예상되지만 결국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해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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