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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 규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조속 처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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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2. 11. 01. 06:30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먹통…이후 온플법 목소리 높아
김종민 더민주 의원 등 온플법 ‘22대 민생법안' 채택
시민사회 온플법 제정 목소리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지위 남용 심사 지침 연내 제정 계획
[포토] [2022 국감] 김범수-이해진-최수연 '과방위 국감 증인선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왼쪽)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오른쪽)·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오른쪽 두번째)가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회=이병화 기자
최근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구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조속 처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온플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월 발의한 법안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공정 거래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계약서상 △계약기관과 서비스 내용 △상품의 플랫폼 노출 기준 △계약 내용 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알고리즘 순위 조작이나 과도한 수수료 부과, 입점 업체에 대한 구매 강제와 경영간섭, 부당한 손해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도 포함됐으며, 위반하면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당시 법안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들의 생태계 위축과 역차별 우려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 계류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율규제'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먹통' 사태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와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온플법을 '정기국회 22대 민생법안' 중 하나로 채택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는) 온라인 기업 독점을 방치하면 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였다고 본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특수성에 맞는 특수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17일에도 "카카오 사태는 플랫폼 자율규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 사례"라며 "정무위에서 자율규제 폐지, 제도적 규제 강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포토] [2022 국감] 의사진행발언하는 김종민 간사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온플법이 온라인 경제 생태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저 역시 유보적이었지만 최근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적절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면서 "법안을 성안해 놓은 상태이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 자율규제 심사 지침을 마련하고, 심사기준을 손볼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 관련한 심사 지침을 매출액뿐 아니라 이용자 수·트래픽 모두 고려하는 내용으로 마련하고 있고, 올해 안에 제정을 마칠 계획"이라며 "무분별한 기업 확장을 막기 위해 인수·합병(M&A) 관련해서도 플랫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내년 초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과 관련 업계의 '자율적 규제'를 강조하며 평행선을 그었던 국민의힘이 온플법 제정에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온플법이 문재인 정부 또는 민주당이 추진해온 법안인데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자율규제 원칙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사태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온플법 관련 당정의 대외적 언급은 없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온플법은 민주당의 관심 법안이며, 여당 차원에서 온플법은 관심사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소상공인 업계가 '카카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플법 신속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온플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앞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참여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온플넷)' 회원들은 9월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자율규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자율로는 불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지난달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카카오 서비스 마비를 통해 소상공인의 플랫폼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그로 인한 소상공인의 매출 피해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거대 플랫폼의 횡포에서 소상공인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온플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포토]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사태 관련 기자회견 갖는 최승재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사태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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