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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1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특허분쟁으로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 구제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백준 틸론 대표는 이날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입장에서 특허분쟁은 전문가의 지원과 초기 대응이 핵심"이라며 "특허침해소송에서 전문가인 변리사를 배제하는 현 제도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이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대적으로 자본의 여력이 없는 중소·벤처기업이 특허분쟁의 비용과 시간의 부담으로 10곳 중 9곳이 소송을 포기한다는 기사를 보며 제도의 정비와 지원의 필요성을 통감했다"고 했으며,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우리의 특허소송 구조는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경기장이다. 특허분쟁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소송의 시간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을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특허분쟁 발생 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스타트업은 신속한 분쟁해결만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를 위해 대리인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4월 출범을 앞둔 유럽통합특허법원이나 영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추세"라며 "이미 20년 전부터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소송기간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등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