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콘크리트 균열 발생, 거푸집·비계 상부 추락방지 난간 미설치 등 안전불감증 만연
특히 충북도 감사관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인식 부족 등 개선조치와 관련해 총 54건의 주의, 시정 조치와 함께 업무를 소홀히 한 5명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까지 취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 늦장 구성, △정밀안전진단 E등급(불량) 건축물에 대한 후속조치 미이행, △시·군 안전관리계획 수립 소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소홀, △산림사업 안전관리계획 미제출 등 하나같이 안전관리 차원에서 소홀할 수 없는 중대사안들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북도는 건설공사 현장감사를 병행해 △신축 중인 노인복지시설 바닥 콘크리트 균열 발생, △거푸집 및 비계 상부 추락방지 난간 미설치, △건축물 기초 굴착 사면보호조치 미비 등을 시정 조치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 예방과 건설현장의 부실공사 예방, 안전의식 고취 등에 감사의 중점을 뒀다.
박대순 충북도 감사관은 "건설공사 현장 안전분야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점검 등을 통해 충북도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