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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공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낙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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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22. 12. 23. 09:05

충북도 4개 시·군 안전예방 특정감사에 무려 54건 '주의 및 시정' 내려...
바닥 콘크리트 균열 발생, 거푸집·비계 상부 추락방지 난간 미설치 등 안전불감증 만연
충북도가 올 한해 충주, 옥천, 증평, 음성 등 4개 시·군에 대한 공공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4건의 무더기 주의 및 시정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도 감사관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인식 부족 등 개선조치와 관련해 총 54건의 주의, 시정 조치와 함께 업무를 소홀히 한 5명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까지 취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 늦장 구성, △정밀안전진단 E등급(불량) 건축물에 대한 후속조치 미이행, △시·군 안전관리계획 수립 소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소홀, △산림사업 안전관리계획 미제출 등 하나같이 안전관리 차원에서 소홀할 수 없는 중대사안들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북도는 건설공사 현장감사를 병행해 △신축 중인 노인복지시설 바닥 콘크리트 균열 발생, △거푸집 및 비계 상부 추락방지 난간 미설치, △건축물 기초 굴착 사면보호조치 미비 등을 시정 조치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 예방과 건설현장의 부실공사 예방, 안전의식 고취 등에 감사의 중점을 뒀다.

박대순 충북도 감사관은 "건설공사 현장 안전분야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점검 등을 통해 충북도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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