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등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1998년 정부 주도로 시행됐으며 2006년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거쳐 2021년 2월부터는 혁신성과 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돼 시행하고 있다.
벤처기업확인기관은 3년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제1기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벤처기업협회가 지정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7에 의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요건)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단 합산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사지원사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정부에서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비용,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관리·심의 비용 등 일부 예산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7일부터 27일까지 중기부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자격요건 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 절차를 거쳐 4월 7일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 공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 사업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