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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경기도의원 발의 ‘전세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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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섭 기자

승인 : 2023. 06. 19. 20:29

'전세사기 진상조사 특위'서 종합적 지원책 논의
김태형 의원
김태형 의원 /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이 특별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만기 이후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이나 실제 가입 비율은 전체 보증 규모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취급하는 기관에서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그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임차인 보호를 위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초년생, 청년, 주거취약계층 등은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조례는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등 도내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태형 의원은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으로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과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향후 전세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을 꼭 담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제도를 몰라서,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없게 지원해 경제적·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경기도에 사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구성될 특별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다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지난 1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전세사기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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