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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공청사 주차요금 인상…‘상시 만차’ 막기위한 고육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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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1. 31. 09:22

주차요금 1일 8천원→1만5천원 요금 인상
3월부터 시행…시청, 3개 구청, 중앙동·보정동·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등 7곳 대상
용인시청사의 고질적 주차난
용인시청사의 고질적 주차난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이중주차로 혼잡한 용인시청 주차장. /홍화표 기자
용인특례시는 개인적인 사유로 장시간 주차장을 점유하는 차량으로 인한 상시 만차를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을 종전 8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변경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5시간 이내 민원인 주차에 대해선 종전의 요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처럼 시가 5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에 적용하는 1일 요금을 변경하는 것은 저렴한 요금인 공영주차장을 개인 용무로 사용해 실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 30분 초과 시 매 10분당 300원(시간당 1800원) 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주차하더라도 5시간 주차비인 8000원만 부과됐다.

조정된 요금을 적용받는 대상 주차장은 용인특례시청과 처인구·기흥구·수지구 등 3개 구청사, 중앙동·보정동·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등이다.

시의 분석에 따르면 3개 구청 부설주차장의 혼잡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중앙시장과 가까운 처인구청 부설주차장은 113면에 불과해 용량을 51%나 초과할 정도로 차량이 넘치고 있고, 지하철역과 가까운 수지구청 주차장도 혼잡도가 극심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개인적인 일로 청사 주차장을 장시간 이용하는 차량으로 민원업무 차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의 불편이 극심하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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