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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33억원 전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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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2. 01. 14:04

소송비용 피고 공정위가 전부 부담
쿠팡 "당시 신생업체가 지위남용 불가능"
"판결 환영…유통산업 발전 기여할 것"
쿠팡 잠실 신사옥
쿠팡 잠실 신사옥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33억원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공정위가 전부 부담하게 했다.

재판부는 "거래상 지위는 본질적으로 개별적·상대적인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쿠팡은 8개 독과점 제조업체를 명시적으로 특정해 그들에 대해서는 거래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나름의 근거를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며 쿠팡이 주장한 8개 업체들에 대해서는 거래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봤다.

또 온라인 종합소매유통업은 진입 장벽이 오프라인보다 낮아 많은 사업자가 존재하고, 납품업자 입장에서 대체할 곳을 찾는 게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필수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납품업자라면 유통업자보다 거래상 우위에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8곳을 제외한 나머지 납품업체에 한 행위도 대부분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로서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재 쿠팡 스스로 법위반을 인정한 '2019년 베이비페어 1차'에서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촉진비용 5000만원을 부당 전가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 위반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 등을 전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2019년 5월 LG생활건강이 쿠팡을 불공정행위로 신고해 제재가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를 진행해 판매가격이 내려갔을 때,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해당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또 쿠팡은 경쟁 온라인몰이 판매가를 낮추면 회사도 가격을 이에 맞추는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을 운영했는데,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128개 납품업자에게 총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이외에도 소비자들에게 다운로드 쿠폰 등 할인혜택을 주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할인비용 약 57억원을 총 388개(중복포함) 납품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하기도 했다.

이에 불복한 쿠팡은 "회사는 1위 생필품 기업인 LG생활건강으로부터 비싼 값에 상품을 공급받아왔고, 이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본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쿠팡 측은 "2017년 당시 소매시장 점유율 2%에 불과한 신생 유통업체가 업계 1위인 대기업 제조사를 상대로 거래상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이를 인정한 공정위의 결정을 법원이 바로 잡아준 것에 대해 환영하며, 이번 판단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유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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