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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지난 5일 청년창업센터에서 입주 청년창업가와 변호사를 연계한 1:1 재능기부 법률 자문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법률 자문은 새내기 청년창업가가 매장을 운영하며 겪는 법률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법인 이담 조성민 변호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청년창업가는 창업 경험이 없던 탓에 매장을 운영하면서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 많았다. 이에 남양주시와 청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조 변호사가 재능기부에 나선 것이다.
자문을 받은 청년창업가는 "그간 법률문제로 속앓이하며 막막했던 부분이 해소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재능기부로 도움을 준 조성민 변호사와 이를 연계해준 시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조성민 변호사는 "법률 상담을 통해 사회초년생인 새내기 창업 청년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법률적인 고충에서 벗어나 더욱 성장한 청년창업가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