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웰니스·관광 등 ‘순창형 제2차 특례’ 발굴 시동

기사승인 2024. 04. 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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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늑성에 맞는 발전방향 설정
현안사업 전략적 추진 관련법 개정
순창군 청사 박윤근 기자
순창군 청사./ 박윤근 기자
전북 순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제2차 특례 발굴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별자치도의 '특례'는 순창군 특성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북자치도의 특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을 개정, 131개 조항과 333개 특례를 확정해 오는 12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순창형 제2차 특례' 발굴은 순창군이 공약사업인 전원마을 500호 조성사업을 비롯해 강천산 웰니스 관광개발사업(가칭), 경천·양지천 친수 명품하천 조성, 서부권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각종 순창군 현안사업들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과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군은 부서별로 발굴된 특례들을 오는 5월 8일에서 9일 양일간 예정된 전북연구원과의 정책 간담회를 거쳐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5월 중순 부서장 보고회를 통해 추진방향과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전북도의 전략산업인 농·생명경제, 웰니스산업, 산악관광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휴수동행(携手同行)의 함께하는 마음으로 큰 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온라인'특례발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례를 제안하고 싶은 군민은 전북 소통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특례 제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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