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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도의원 ‘아동ㆍ청소년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확대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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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장중 기자

승인 : 2024. 06. 28. 19:38

경기도의회
조용호 경기도의원이 제37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 방지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경기도의회
조용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유형을 세분화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에 대한 피해 지원과 심리 치료, 법률 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디지털 문화 확산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유형 역시 다양화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에는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플랫폼 노출 시간 급증으로 10대와 20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74% 정도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못하고,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용호 부위원장은 "디지털 환경 변화와 생성형 AI 등장 등으로 디지털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에 대한 피해 지원이 보다 확대되고 적기에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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