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명 시의원 중 12명은 자료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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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위주로 자료요구를 함으로써 집행부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279회 임시회 시정질문 건수는 모두 315건에 달한다.
시정질문은 지난달 24일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5일간 진행됐다. 시의원 1명당 배정된 시정질문 시간은 40분이다.
김행금 의장을 제외하고 시정질문을 요청한 26명 시의원이 5일간 시정질문 315건을 소화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시의원들은 이중 274건(86.9%)을 서면답변으로 대체했다.
A 의원은 시정질문 33건을 요구한 뒤 33건 모두 서면답변으로 처리했다.
시의원 26명 중 자신의 요구한 시정질문 모두를 서면답변으로 처리한 의원은 A의원 포함 12명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궐위상태가 됨에 따라 서면답변 건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273회 임시회 시정질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두 292건 시정질문 중 204건(69.8%)을 서면답변으로 처리했다.
같은해 4월 268회 임시회 역시 249건 시정질문 중 155건(62.2%)이 서면답변으로 처리됐다.
최근 3차례 진행된 임시회 시정질문 모두 전체 시정질문 중 상당수를 서면답변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의회는 1년에 정기 2회(수시 별도)로 시정질문을 못박아 놓고 경쟁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인 토론이나 질의응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집행부 관계자는 "산불감시 등으로 바쁜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의원이 요구한 시정질문 답변서를 작성하느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서면답변 제출 기한이라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의규칙이 정한 기한(10일) 내에 제출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또 다른 집행부 관계자는 "수원시 등 천안시와 비슷한 인구 규모 기초의회 대부분이 수시로 시정질문을 운영해 집행부와 소통하고 있다"며 "집행부와의 효율적인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시정질문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시의원들의 자료 요구는 시민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