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향후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행태 모니터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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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접근채널이 전화·문자메시지에서 SNS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특히 SNS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법채권추심 과정 중에서 SNS가 활용도며 실질적인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수단 차단을 위해 이용중지 대상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서 이뤄지게 됐다.
우선 채권자가 채무자나 채무자의 가족, 지인, 직장동료 등에게 욕설 등을 사용하며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야간에 연락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 행위로 신고 대상이 된다.
또 채무자 외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해당된다.
등록 대부업자가 아닌데도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는 불법대부행위에 해당하며 신고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로 이뤄지는 조치는 전화번호 다음달 22일에 시행 예정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확대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행태 등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지속 개선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사후 구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