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방안 브리핑'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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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방안 사전브리핑'을 개최했다.
정병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이날 "현재 규제애로 79건은 작년 2월부터 검토한 내용으로 제작년에 1년 정도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정책학회와 규제학회에 맡겨 규제를 뽑았다"며 "옴부즈만에서 해결이 안된 걸 뽑았고 정부에 건의해도 해결이 안 된 것들을 뽑아서 79건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공장부대시설로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사무실 허용은 올해 상반기 안에 처리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개선하기로 한 79건 규제 중 50건 정도는 올해 상반기에 진행하려고 한다"며 "선제적 조치로 이뤄진 것도 있고 많은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장 부대시설로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사무실 허용과 전자어음 이용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규제는 보편적이고 기업들이 혜택을 볼 거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규제애로를 1000건 이상 준비했는데 준비과정에서 말이 되고 제3자가 봐도 타당한 건지를 봐서 700건 중 200건을 받아서 수용률이 30%가 좀 못 미친다"며 "부처별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건 없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조달청,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로 개선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부처는 10건, 적으면 1건. 총 21개기관이 개선방안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은 상식에 부합한 규제, 규제목적을 준수하되 비용이 낮은 규제, 수요자인 기업이 납득하는 규제, 기업의 자율성·경쟁력을 높이는 규제 등의 기준으로 선정해 관계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창업·신산업 규제불편 해소 21건,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질규제 합리화 28건, 행정규칙상 숨은 기업규제 정비 30건 등 총 79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한다.
주요내용은 우선 온라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의 경우 주택 용도 건축물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동일법인 내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장 간 유해화학물질 이동(무상 제공)을 허용해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면제한다.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은 500명당 1명에서 5000명당 1명으로 완화됐다. 친환경 폴리에틸렌 소형어선 건조가 가능하도록 폴리에틸렌 소재 어선의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해당 소재 어선 구조·기준을 신설한다.
제품생산과 설치를 같이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자사 공장의 부대시설을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사무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전자어음 수수료가 발행기업 보다 수취기업의 부담이 높아 수취인 결제수수료를 낮췄으며 종합적인 수수료 개편안도 검토한다.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차량은 별도의 변경신고 없이는 단일 항만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했으나 변경신고 없이 타 항만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관련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한다.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때 탈락한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재신청이 가능한 최소기간을 현행 90일 이후에서 60일로 단축했다. 녹색제품 등에 대한 계약보증금 감면이 폐지된 법률(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어 이를 현행 법률(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하도록 정비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제출 때 CD, 디스켓 등으로 전자적 기록매체를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