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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순자산 330조 시대 속 액티브 자산운용사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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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6. 01. 27. 18:00

ETF시장 170% 성장할 동안 1000% 넘게 덩치 키워
타임폴리오 1700%·삼성액티브 1354% 순자산 대폭 성장
“성장 지속 위해 지수 추종 상관도 규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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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국내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의 순자산 규모가 2년간 170% 넘게 증가하면서 액티브 ETF 전문 자산운용사들의 성장세가 돋보인다. 액티브 전문 운용사를 표방한 타임폴리오와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ETF 순자산 규모는 2년 새 1000% 이상 늘었다. 시황에 대한 빠른 대응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하면서 액티브 ETF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다.

이에 타임폴리오와 삼성액티브는 ETF 상품 리브랜딩이나 라인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액티브 ETF 시장 성장세를 이어 나가기 위해선 국내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날까지 ETF 순자산 규모는 타임폴리오는 4조4599억원, 삼성액티브는 1조6095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 1월 2일(타임폴리오 2478억원, 삼성액티브 1107억원) 대비 각각 1699.8%, 1353.9% 성장한 것이다. 같은 시기 국내 ETF의 순자산 규모는 121조5187억원에서 332조191억원으로 173.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액티브 ETF 전문 운용사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액티브 ETF 시장의 성장세에 발맞춰 타임폴리오와 삼성액티브는 공격적으로 리브랜딩과 상품 라인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초부터 이날까지 타임폴리오의 액티브 ETF 상품은 9개에서 17개로, 삼성액티브는 8개에서 20개로 각각 두 배가량 증가했다.

타임폴리오는 기존 지난 22일 자사의 ETF 브랜드명을 기존 TIMEFOLIO에서 TIME으로 바꾸면서 고객 접근성을 높이며 고객 유입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타임폴리오가 순자산 4조원을 넘기며 올해를 '액티브 ETF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삼성액티브는 최근 3개월 동안 1개월에 한 번꼴로 ETF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KoAct미국바이오헬스케어 액티브ETF, 12월엔 KoAct 글로벌K컬처밸류체인 액티브ETF, 이달 12일 KoAct수소전력ESS인프라 액티브ETF를 선보였다.

액티브 전문 운용사들의 성장세는 액티브 ETF의 수익성으로 인한 수요 증가 때문이란 분석이다. 액티브 ETF는 상장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 달리 운용사가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종목 구성에 변화를 준다. 재빠른 시황 변화에 대한 대응은 고객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내 액티브 ETF 시장은 2017년 채권형에서 2020년 주식형으로 허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시작됐다. 2020년에는 순자산 총액 2조1000억원 규모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5월엔 70조원 규모로 늘어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

다만 향후 국내 액티브 ETF 시장 성장을 위해선 규제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에선 액티브 ETF에 추종지수 설정을 의무화하고 펀드와 추종지수 간 수익률 상관계수를 0.7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0.7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될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관계수를 유지하면서 액티브 ETF의 장점을 극대화 하기 어렵다.

액티브 ETF는 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야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는다. 이 때문에 0.7이라는 상관계수를 유지하기 까다롭다. 더욱이 최근처럼 강세장 속에선 더 높은 수익률을 추종하려면 상관계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액티브 ETF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로 지수 상관계수 규제를 두지 않고 있다.

이에 2022년엔 주식형 액티브 ETF의 상관계수 기준을 0.7에서 0.6으로 낮추는 논의가 시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투자자 안전보호 장치라는 이유에서 논의가 흐지부지됐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국내 액티브 ETF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유인 체계와 국내외 자본시장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외자산운용업의 노력과 규제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국내에서도 액티브 ETF에 대한 추종지수와의 상관계수 유지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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