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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4심제 아닌 헌법심…부작용 없게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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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3. 10. 19:30

재판소원 주 대상, 대법원 확정 판결될 전망
"법원 판결 불복률 고려, 연간 1만건 제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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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의 공포를 앞두고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헌재는 연간 1만건 이상의 재판소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헌법연구관과 심판사무 인력 확충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당국과 인력 증원·예비비 확보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재판소원 도입 관련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손인혁 사무처장은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부터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권력이 헌법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가장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감시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재판소원 도입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재판소원이 가능해지면 국민 기본권 보장에 의미 있고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조기에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의 공포 후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법 시행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어도 '헌재 결정에 반한다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등만 충족하면 된다.

재판소원 대상은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로 1·2·3심 확정 판결 모두 가능하다. 다만 상소 절차가 남은 상황에서 재판소원을 제기하면 보충성 원칙에 위배돼 각하될 가능성도 높다. 보충성 원칙이란 법률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뒤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재판소원의 주 대상이 될 것이란 게 헌재 설명이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초기에는 사건 접수가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 손 처장은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률이 25~3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1만~1만5000건의 재판소원이 추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원이 헌재 결정 취지와 다르게 판단한 경우, 재판소원 중복 청구도 가능한 만큼 사건 접수는 크게 늘 전망이다.

헌재는 사법부 내에서 다시 심판해 기판력을 깨트리는 '재심'과 재판소원은 다르다고 못박았다. 재심의 경우엔 법원 내에서 이뤄지지만, 재판소원은 법원 '외부 기관'인 헌재가 헌법 위반을 사유로 재판을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소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통해 효력도 정지할 수 있으나,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헌재는 '4심제' 논란에 대해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재판소원은 헌법 위반 여부만 살펴 헌재와 대법원을 상하관계에 두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손 처장은 "해당 재판을 취소하는 주문만을 내리며 이는 법원을 존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최근 경력 15년 이상의 헌법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구성했다. 해당 심사부에서는 재판소원 사건의 적법 요건과 법리 등을 다룬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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