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6.3억 이상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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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전푸드시스는 2024년 기준 전국에 671개의 신전떡볶이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젓가락·포장용기 등 15종의 일반 공산품을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가맹점주들에게 본사 또는 가맹지역본부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사실상 강제했다. 내용증명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9개 가맹점에 총 70차례 발송됐다.
또한 2023년 3월부터는 '사입품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외부 구매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적발→보고→내용증명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까지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9월에는 정보공개서를 변경해 해당 품목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두 달 후 다시 권장 품목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신전푸드시스는 해당 품목을 약 64억6000만원 판매해 최소 6억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들이 수저, 비닐, 용기 등 일반 공산품으로 음식의 품질이나 브랜드 동일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가맹점이 동일 규격만 맞추면 외부에서 구매해도 문제가 없는 품목임에도 구매처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강제 품목 여부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정보공개서 등에 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