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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고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술에 취해 도로 쪽으로 나온 4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19 구급대가 출동했으나 피해자는 현장에서 숨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에게서 음주나 마약 정확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