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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두 차례 기각된 ‘방시혁 수사’… 검·경 이견 속 21개월 만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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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9. 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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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시혁 송치
경찰 "자본시장 교란 행위·사회적 법익 침해"
앞서 구속영장 두 차례 신청했으나 기각
檢 "개인적 법익 침해한 사기에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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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내사 착수 21개월 만인 3일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지연과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으로 '늑장 수사'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 질서 교란'으로 규정한 반면 검찰은 '개인의 사기'로 해석하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을 넘겨받은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방 의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하이브 이모 대표, 권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 이스톤PE 대표, 김모 뉴메인에쿼티 대표 등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해외로 출국한 김모 전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방시혁 의장 등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당시 빅히트)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로 지분 매도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4월 하이브 이 대표와 권 CFO에게 자금 조달 방안으로 상장 검토 지시를 내렸고 하이브와 사모펀드를 꾸리는 과정에 자문을 해준 양 대표와 김 대표 등 상장·투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상장준비팀 운용을 같은 해 7월 시작했다. 이후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며 주식 매도를 종용했고 사모펀드 출자자를 상대로는 '상장 계획이 있다'며 사모펀드를 설립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방 의장 측에게 속은 기존 투자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했고 이에 따라 방 의장 등이 2631억여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경찰은 발표했다.

이번 수사 결과 발표는 경찰이 2024년 12월 관련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지 21개월 만에 이뤄졌다.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두 차례 기각되는 등 수사가 거듭 지연된 탓이다. 경찰은 지난 4월 21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방 의장의 구속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같은 달 30일 재차 영장 신청이 이뤄졌지만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다시 돌려보냈다.

경찰과 검찰은 사건 판단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자본시장 분야별 전문가들이 가담한 조직적·계획적 금융·증권범죄라며 자본시장 질서 교란행위이자 사회적 법익 침해라고 규정했다. 경영진이 상장 관련 정보를 독점해 기존 주주와 사모펀드 투자자 사이 정보 불균형을 만든 뒤 이익을 취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고 주식을 매입한 점을 볼 때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사기 행위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법익 침해라는 경찰의 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수사가 종결됐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사 결과와 검찰 송치에 대해 방 의장 측은 "제기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 왔다"며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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