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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술접대 의혹’ 지귀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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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9. 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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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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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병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점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 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언론 보도된 지 부장판사가 일행과 주점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수사한 결과 동일인들이 같은 장소에 모인 횟수를 2건으로 파악했다. 또 관련 금융자료 등으로 변호사 A씨가 주점에서 결제한 내역이 6건이며, 이 중 지 부장판사의 택시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동선이 일치하는 2건도 확인했다.

다만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감안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했으나,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지 부장판사가 2013년 수원지법에서 근무했을 당시 일행 변호사가 맡은 사건 판결을 승소로 뒤집었으나 접대 시점과 10년가량 차이가 나 이에 대한 대가 지급으로 보는 것은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또 2024년 9월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416만원 상당 술값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성립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었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지 부장판사는 소환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계속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을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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