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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은, 17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은, 17자

기사승인 2010. 01. 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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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호적사무 놓고 법무부와 갈등
김숙현 기자] 우리나라에 등록된 가장 긴 이름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국적자의 이름으로는 ‘박 하늘별님구름햇님보다사랑스러우리’로 모두 17자이다.

이중 국적자 중 ‘프라이인드로스테쭈젠댄마리소피아수인레나테엘리지벳피아루이제’란 30자로 된 이름도 있다.

18일 대법원이 사법 60년사를 정리해 발간한 ‘역사 속의 사법부’에 따르면, 호적에 등재되는 이름의 글자 수는 처음엔 제한을 안하다가 1993년부터 성을 제외하고 5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1994년부터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고, 본은 한자로 기재하도록 했다.

법원은 호적담당 공무원에 따라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이 달라져 문제가 되자 1996년부터 성씨 ‘이(李), 류(柳), 라(羅)…’ 등에 대해 두음법칙을 적용해 ‘이, 유, 나…’ 등으로 적었다.

그러나 이후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2007년 8월부터 법원의 허가로 한자 성을 일상생활의 본래 소리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2007년 8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유씨를 류씨로 바꾼 경우가 5만4042건, 나씨를 라씨로 바꾼 경우가 509건, 이씨를 리씨로 바꾼 경우가 206건이었다.

지난 60년간 가장 인기가 있었던 이름을 비교해보면 1948년생 여성은 순자(5636명), 남성은 영수(942명)였으나 2008년생 여성은 서연(2375명), 남성은 민준(239명)이었다.

2000년대 지원, 현서와 같이 남녀의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운 이름이 유독 많이 나타났다.

현재 법원이 등기·가족관계등록(구 호적) 사무를 담당하고, 개명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이 업무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겪은 갈등의 역사 또한 깊다.

정부가 1949년 처음으로 제출한 제정 법원조직법안에 등기·호적사무를 법무부가 관장하게 돼 있었던 것을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법원 관장의 당위성을 설명해 관련 법안을 수정해 의결할 수 있었다.

이후 1973년 박정희 대통령에게 등기·호적사무의 법무부 이관이 건의된 것을 시작으로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호적법 개정안을 제출해 호적사무의 이관을 시도했다.

2005년 2월 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호주제를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호적법 대체 입법은 관장기관 문제로 1년 넘게 표류했으며 2007년 4월 국회 본회의는 대법원을 관장기관으로 최종 결정하면서 60년만에 재연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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