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견청취절차 신설 등 '사건 절차 규칙'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견청취절차 신설 등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은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활용이 미미했던 심의준비절차를 간소화한 의견청취절차의 신설이다. 대상 안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등이며,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이 절차를 진행한다. 주심위원, 심사관, 피심인, 심결보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