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홍콩과 금융정보 교환…역외탈세 방지
우리나라와 홍콩이 2019년부터 역외탈세 등을 막기 위해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교환한다. 현재는 지난해 발효한 한-홍콩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이 요청할 경우에만 정보를 교류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홍콩 국세청에서 ‘한-홍콩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교환 대상 정보는 식별정보(이름·주소·납세자 번호 등), 계좌정보(계좌번호, 금융기관명 등), 금융정보(계좌잔액, 이자·배당소득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