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대포차' 신고 시 건당 10만원 포상금 지급
경기 고양시는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2017년 1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1건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속칭 대포차로 지칭되는 ‘불법명의자동차’는 차량 명의자와 운행자가 다른 차량으로서 책임보험, 자동차검사, 자동차세, 과태료 등 각종 자동차관련 의무사항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으며 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