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사재기 약국·의료기관 합동 현장조사 나서
정부가 최근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5일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제69조는 복지부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개설자,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