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최대 1250만원 지원
용인시는 현장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해 사고 발생률을 낮추고자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에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노후한 시설의 개선이나 신설이 필요한 곳이 지원 대상이다. 휴게시설 설치와 함께 냉·난방기, 정수기, 의자 등 비품 구입 비용도 지원된다.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법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