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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최대 12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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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3. 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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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체·요양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다상 지원
신청기관 21일까지 시 기업지원과로 방문· 우편 접수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용인시는 현장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해 사고 발생률을 낮추고자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에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노후한 시설의 개선이나 신설이 필요한 곳이 지원 대상이다.

휴게시설 설치와 함께 냉·난방기, 정수기, 의자 등 비품 구입 비용도 지원된다.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법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요양병원은 1년 이상 운영 중이면서 근무자가 100명 미만이어야 하고 중·소제조업체는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면서 종사자가 100명 미만이며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한 곳당 최대 1250만원의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개선 비용 5~20%는 기업이 부담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시 기업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휴식이 보장돼야 사업장의 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며 "산재 예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많은 사업장과 기관이 관심을 갖고 노동 환경 개선에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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