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용인시, 지난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자 절반 피해자 결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313010006505

글자크기

닫기

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3. 13. 09:3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37건 신청 중 65건 주거·저금리 대출 지원 받아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5월부터 용인시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해 신청 접수된 137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65건의 피해자가 주거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65건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자로 결정돼 LH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긴급 주거지원과 저리대환대출이나 저리 전세대출 등 저금리 대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피해 지원대상은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주택' 예방을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시세보다 과도한 임대보증금은 향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전세가율 적용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시는 용인시청 제1별관 1층에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설치해 지원 정책 상담과 전세 피해 결정 신청서 작성·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 피해 상담소 운영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양시 전세사기피해 예방센터' 운영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