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저수지 등 용도제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등의 사용 허가를 타인에게 내주는 경우,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생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