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코로나19 피해업체 등 수도요금 체납 처분 1년 유예
경기 용인시는 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업체를 대상으로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수도 요금 체납에 따른 압류나 단수 처분을 1년까지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자가격리자를 비롯해 확진환자가 다녀간 업체 가운데 밀린 수도요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업체 중에선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이 해당되며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격리·입원통지서나 폐쇄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