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만드는 깨끗한 거리...용인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3월 시행
경기 용인시는 무분별하게 설치·부착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3월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용인시민이면 참여가능(공공근로자등 제외)하며 상한액은 가구당 일 2만원, 월 30만원이다. 보상가격은 현수막 가로(1000원), 현수막 세로(500원), 벽보 100매(3000원), 전단지 100매(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