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버스·대형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앞으로 항공기, 시외·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수단과 관광숙박업소,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등 대형시설물 운영업체들은 안전점검 결과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가 의무화된다. 또한 PC, 휴대폰, 카메라의 A/S(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재생부품의 사용여부 등도 반드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