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방자치단체 무료 대리인 제도 운영
경기 남양주시는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무료 대리인제도‘를 도입,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무료대리인제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영세 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지방세 선정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청구세액이 1000만원 이하의 개인으로, 배우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