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13㏊·창녕군 1.3㏊ 농지처분대상
경남 밀양시와 창녕군이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한 결과 밀양시는 13㏊, 창녕군은 1.3㏊가 처분대상으로 결정됐다. 3일 밀양시와 창녕군에 따르면 농지의 효율인 이용, 관리실태 파악,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에 대한 처분을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매년하고 있다.밀양시와 창녕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최근 5년 이내 신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외국인 및 이국국적동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