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김치 등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떡류, 김치류 등에도 열량·당류·나트륨 등 영양 성분 표시를 의무화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양표시는 당류·나트륨 함량이 높거나, 섭취빈도·섭취량이 많은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된다. 대상은 떡류와 김치류, 두부류, 베이컨과 젓갈류 등 모두 29개다. 현재는 레토르트식품·빵·과자 등에 영양표시를 하고 있다. 이번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