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복지위 통과…오후 본회의 문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날 여야가 합의를 맞춘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야당의 입장이 반영됐다. 여당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고 주장해 왔다.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