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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복지위 통과…오후 본회의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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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08. 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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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심사 보건복지위 소위 출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간호법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날 여야가 합의를 맞춘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야당의 입장이 반영됐다. 여당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고 주장해 왔다.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이날 의결된 안은 급행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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