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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회 통과…부양 미이행 상속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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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08. 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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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YONHAP NO-2965>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구하라법을 찬성 284 반대 0 기권 2로 통과시켰다.

과거 고(故) 구하라씨 사고와 관련,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보상금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서영교 더불어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 '구하라법'을 발의했고,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불발되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전례가 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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