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포상금 1회 5만원
충남 홍성소방서가 화재발생 시 피난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15일 홍성소방서에 따르면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 △복도, 계단, 출입구 등을 폐쇄해 피난에 지장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 기능 장애 등 행위다.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증빙사진, 영상 등을 지역소방서에 방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