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전북 순창군은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