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 연장 신청, 사실상 '3개월'로 일률 적용…인권위 "개별 사정 고려해야"
현행법상 외국인 보호기간을 연장할 때 한 차례 최대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연장 신청 100건 중 약 99건이 3개월로 일률적이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 같은 관행이 보호외국인의 송환 가능성과 보호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고,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0일 기준 외국인 보호기간 연장승인 신청 360건 가운데 355건(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