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는 유족이 사고 수습 등으로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못해도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거나 구직활동 요건을 면제해 계속 지급키로 했다.
또한 재취업 직업훈련을 받는 중 사고수습 때문에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하고 훈련장려금도 지급하며 희망자를 대상으로 재수강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인 유족이 세월호 사고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취업성공수당은 그대로 지급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희생자 가족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에 더해 추가 휴가 또는 휴직, 특별 유급휴가 등을 쓸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요청하고 있다”며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이 사고 수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고 전국 지방관서에 희생자 가족 담당 직원을 지정해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