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적재산 고등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일본법인 사이에 벌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달리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재판부(이이무라 도시아키 재판장)는 삼성이 애플로부터 특허침해로 받을 수 있는 배상금 상한이 약 995만엔(약 1억400만원)이라고 판시했다.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의 특허 기술을 사용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 기준으로 배상액이 책정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애플 제품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삼성의 청구는 “특허권자를 지나치게 보호해 특허법의 목적인 산업 발전을 방해한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을 담당한 도쿄지법은 삼성이 판매금지나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