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앙선관위는 권 후보 공천에 대해 새누리당 공식 트위터에 게재된 ‘위증의 대가로 보은 공천을 했다’는 비판글이 비방죄에 해당된다며 관련 글을 삭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권 후보에 대해 “위증의 대가로 보은 공천을 받았다”고 비난했고, 이에 대해 광주시선관위가 “해당 글은 허위사실 및 후보자비방죄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즉시 삭제해야 한다”며 댓글을 게시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관위 업무보고 등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새누리당이 이날 광주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권 후보의 재산 축소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이의제기서를 접수함에 따라 위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