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은 세계적인 식도락가들인 사실에서 보듯 못 먹는 것이 없다. 호랑이 고기와 뼈로 만든 술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없어서 못 먹는다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다. 당연히 중국 내에서 호랑이 밀렵이나 호골의 밀거래가 성행할 수밖에 없다. 밀렵을 하다 적발되면 10년 징역 형을 선고받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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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일단의 호랑이 고기 및 뼈 밀매꾼들이 호랑이를 해체하고 있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그러나 앞으로는 밀렵과 호골 밀매 등이 과거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향후 더욱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유력지 신징바오(新京報)의 5일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전날 가진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이런 당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미 처벌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 역시 중국 당국의 강경한 입장이 엄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횡액의 주인공인 2013년 세 마리의 호랑이를 불법으로 사들인 후 도살해 잡아먹은 혐의로 체포된 부동산 사업가 쉬(徐) 모씨를 꼽을 수 있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13년 형과 벌금 155만 위안(元·2억8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정 최고 형보다 가중 처벌됐다.
이처럼 중국 당국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둥베이후(東北虎)라고도 불리는 시베리아 호랑이가 멸종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현재 중국 전역에 400마리 가량밖에 남아 있지 않다. 또 국제적 비난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역시 이유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밀렵은 몰라도 고기나 뼈 등의 밀매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 역시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전국에 6000마리 전후의 호랑이들이 밀사육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말 그렇다고 해야 한다. 더구나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시장이 커지는 아이러니까지 상기할 경우는 더욱 그렇지 않을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