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전인대와 정협)의 제12기 3차 전체회의가 진행되면서 체계적이고도 전문적인 반부패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실하게 조성되고 있는 것. 베이징의 유력지 신징바오(新京報)를 비롯한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포문은 역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열었다. 5일 상하이시 전인대 대표단과 반부패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관리들이 5700 위안(元·100만 원)만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면서 중국도 반부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은연 중에 피력했다. 2012년 11월 총서기 취임 이후부터 부패와의 전쟁 깃발을 올린 이상 더욱 확실한 성과를 위해 반부패법을 제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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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 역시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행한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향후 상당한 수준의 반부패법이 제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암시한 바 있다. 시 총서기 겸 주석, 장 상무위원장과 충분한 교감을 이루고 한 발언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사실 반부패법의 추진 계획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프로젝트가 아니다. 지난해 10월 열린 당 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대강의 원칙이 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통치)’을 통해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한 선언은 바로 이런 단정이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현재 중국의 반부패 투쟁은 사상 유례없는 강도로 추진되고 있다. 성역이 없다는 표현도 과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반부패법까지 연내에 모습을 드러내면 앞으로 중국의 잠재적 부패 관리들은 거의 숨을 쉬지조차 못할 지경에까지 내몰리지 않을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