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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내부 간행물인 찬카오샤오시(參考消息)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가 가족의 기업경영 관여 금지 대상으로 거론한 간부들은 일정한 재량권과 허가권을 가진 이들이다. 이 경우 우선 당정 기관의 부국장급 이상이 해당되게 된다. 또 법원과 국영기업의 동급 간부들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
만약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 혹독한 처벌을 받는 것은 기본이다. 해임은 말할 것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도 각오해야 한다. 불법적으로 올린 수입은 예외 없이 몰수의 대상도 된다.
상하이시가 이처럼 전국의 31개 성시(省市) 가운데 가장 먼저 이런 규정을 도입한 것은 경제 수도로서의 상징성과 무관하지 않다. 또 상하이시 당정 고위 간부들의 가족들이 유난히 기업경영에 많이 관여한 전통 역시 이유로 손색이 없다.
이 규정이 상하이에 이어 곧 전국적으로 실시되면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사표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권력과 돈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경우 미련없이 후자를 선택할 간부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다. 또 상당 기간 동안 규정을 어긴 대가로 낙마하는 고위 간부들도 속출할 수밖에 없을 듯 하다. 하지만 부패와의 전쟁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중국 당정 최고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에 비춰보면 이번 상하이시의 조치와 전국 확대 바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단언해도 좋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