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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주총 D-1…법원, 1심 결정 뒤집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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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

승인 : 2015. 07. 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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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하며 법원에 신청한 주주총회 및 결의금지, 자사주 의결권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 결정이 16일 나올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법조계는 삼성 손을 들어준 앞선 1심 결정이 항고심에서 뒤바뀔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보고 있다.

15일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등 국제평가기관들이 잇따라 합병을 반대한 것을 보면 엘리엇의 주장도 일견 타당하지만, 신청자가 국민연금 같은 기금이 아닌 국제투기자본인 점을 법원이 고려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 전 회장은 또 “그리스 사태 등 국제정세, 메르스 여파로 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삼성까지 잘못되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법조에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신청사건을 단순히 양자 간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경제 이슈로 취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한 법원 관계자는 “엘리엇 측이 주주의 직접적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삼성물산의 부정거래행위 등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주주총회가 17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항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단에 배치되는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엘리엇의 핵심 주장인 ‘합병 부당’에 대해 1심은 “합병이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엘리엇의 ‘합병비율 부당성’ 주장에 대해서도 판례를 인용해 “주가는 자산가치를 포함해 수익성과 성장성 등 기업의 제반 요소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의 종합적인 평가가 집약된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삼성물산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없어 합병을 위한 표 대결부터 원천 봉쇄당하게 된다. 우호 주주인 KCC 역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든든한 우군을 잃게 되는 셈이다. 가처분은 인용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삼성물산과 KCC의 주가도 계속 하락해 경영 활동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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