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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 박탈시도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침해 사례에 대해 증언한다.
이 시장은 지난달 13일 성명서를 내고 중앙정부의 지방세 세무조사권 박탈 시도에 대해 “자치단체의 핵심권한인 재정권과 조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자치분권 강화 흐름에 역행하여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11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건복지부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불수용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9일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사실상 불수용 통보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 불수용 결정은 지방정부의 정책자치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복지 후퇴”라고 지적하고, 복지부에 원안수용을 촉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