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지난 11월 2일 2016년 제1차 경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총 33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거쳐 최종 21개 기관을 선정하게 됐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내년도 별도의 신청과 심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사업비(취약계층 50%이상 고용조건으로 신규 고용 인원에 최저임금기준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개발비(홍보, 마케팅, R&D 비용 등 최대 5000만원), 경영컨설팅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북형 예비 사회적기업의 신청 자격은 법인·조합, 비영리단체, 상법상회사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1인이상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과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기업은 지역특산물 유통판매, 농가인력지원, 재활치료, 장애우를 고용한 카페운영, 간병서비스, 국궁체험프로그램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비즈니스화 해 장래 지속가능한 안정적 일자리 만들기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우수한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